추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정부나 행정기관에게 서류, 보고서,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요청에 그치기 때문에 국회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조사, 자료 열람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국가 운영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더욱 철저한 안건 심의를 통해 국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운영을 더 잘 관리하고,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