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 중인 국무위원들이 긴급한 재난대응을 위해 회의를 중단하고 즉시 현장에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 발령,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의 필요 시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무위원들이 재난발생 시 국회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