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상정된 후 당적을 옮긴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에서 발생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원의 심의와 표결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절차적 정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임.
법안의 취지는 국회 안에서 법안 심사 시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탈당 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모든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와 표결에 대한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여, 국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