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회 집회일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로 정해서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합니다.
2.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등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4.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한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는 임시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의사일정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안의 심사와 결정, 예산심의, 행정부 감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과 생활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존중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