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폐회 중에 의장의 승인만으로 예비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금을 지출하는 절차를 보다 절실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예비금의 집행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비금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