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부의 제도 폐지: 이전에는 위원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에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예산안 심의 강화: 예산안이 기한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속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국회의 권한 강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기관 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이루어내어, 국회의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