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소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소위원회는 임시협의체이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외부에 심의과정을 알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안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협의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2. 법안은 국회법 제84조의2에서 제84조의5까지 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