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정부는 해당 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조약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게 비준(국가가 조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을 위한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약 체결 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검토와 동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절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