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거나 내용을 벗어난 대통령령 등에 대해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함.
2.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여전히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보고할 것.
3.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결을 할 수 있음으로서 국회의 입법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을 방지하고, 국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