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2.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국회경찰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외부 지시로부터 독립적인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