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뒤에도 그 발의나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표발의자가 아닌 공동발의자나 찬성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원 한 명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법률안 자체의 발의 효과는 유지하려고 해요.
- 기존의 법률안 전체 철회와 별도로, 공동발의자·찬성자 개인이 빠질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려는 취지예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이 이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개별 의사표시 철회 제도 신설: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했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해요.
- 철회 가능 시점 설정: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률안 자체의 발의 효과 유지: 참여 의원의 철회가 법률안 전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요.
- 대표발의자 제외: 대표발의자는 새로 마련하려는 개별 철회 대상에서 제외해요.
- 국회의원 의사표시 보장 확대: 법률안 발의와 찬성에 참여한 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공동발의자나 찬성자 한 사람이 자신의 참여 의사만 따로 거두는 상황을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고 봤어요. 특히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철회가 가능하지만, 법률안은 계속 유지하면서 특정 의원만 참여자 명단에서 빠지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그래서 법률안의 발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의원 개인의 의사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동발의·찬성 의사 철회 허용
제안안은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90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률안 전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원의 공동발의 또는 찬성 참여를 철회하는 방식이에요.
- 지금까지 법률안 전체 철회와 의원 개인의 참여 철회가 구분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문제를 다뤄요.
- 의원이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공동발의자나 찬성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다만 구체적으로 명단을 어떻게 수정하고 철회 사실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위원회 의제 전까지 철회 가능
철회 시점은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따라서 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해 참여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법률안이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원의 입장 변경을 인정하는 구조예요.
- 시점을 명확히 정하면 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쉬워지지만, ‘의제가 되기 전’이 언제인지 실무상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법률안 제출 직후부터 위원회 의제 전까지 어느 단계에서 철회할 수 있는지도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3) 법률안 발의 효과와 개인 참여 분리
제안 이유는 의원 개인이 빠지더라도 법률안의 발의 효과는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존의 법률안 전체 철회와 다른 별도 절차를 마련해 법률안의 존속과 의원의 참여 의사를 나누어 다루려는 거예요.
- 특정 의원의 철회만으로 법률안 전체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구조는 피하려는 취지예요.
- 공동발의자나 찬성자 수가 바뀌더라도 법률안 발의 요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 대표발의자에게는 이 개별 철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대표발의자와 그 밖의 참여 의원의 역할 차이도 계속 남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위원회 의제 전까지 공동발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법률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뒤에도 자신의 찬성 의사를 거두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대표발의자: 개별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공동발의자·찬성자와 적용 규칙이 달라져요.
- 국회 의안 담당 부서와 위원회: 철회 신청, 참여 의원 명단 변경, 공개 방식 등을 처리하는 실무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국민과 법률안 이용자: 법률안의 참여 의원 명단과 철회 여부를 확인할 때 변경 시점과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이 법안은 제안된 변경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제도 적용 범위는 앞으로의 심사와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이라는 기준을 실제 회의 일정이나 안건 상정 절차와 어떻게 연결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의원이 빠진 뒤에도 법률안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철회한 의원의 이름을 의안 원문과 국회 공개 자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해져야 해요.
- 공동발의와 단순 찬성의 철회 절차가 같은지, 필요한 신청 방식과 확인 절차가 다른지도 후속 논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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