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은 기존 국회 내부에서만 행사할 수 있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국회의 질서 유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 경비대가 국회 소속이 되며,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전에는 국회 경호를 위해 외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위헌적 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외부 지휘를 따르며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 자율적 경호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강화하여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