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심의와 논의를 위해 90일 이내에 활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서 심의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법안이 바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이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마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안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안의 심의와 처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과 재적의원 수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여 소수 의원들이 법률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안 처리 절차가 갈등과 이건을 해결하고 법안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 논의와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법안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