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방법 변경:
- 기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
- 개정: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표결.
2. 인사안건에서 제외:
- 기존: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간주.
- 개정: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
3. 표결 기한 강조:
- 기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 개정: 변경 없음, 기존 규정 유지.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여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