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주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원 심사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원인의 참석 및 진술 의무화: 청원인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청원인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관계 기관 파견을 통한 진술 청취: 청원심사 시에는 현장이나 관계 기관에 파견하여 청원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청원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