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국회의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2.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심의대상 안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