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에 국회대학원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3. 의회와 관련된 학술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대학원 설치를 통해 의회 관련 전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