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된 국회의원은 해당 징계 결정일로부터 5년간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이는 국회의원의 제명을 국가기밀 누설, 지위남용 등 중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 보고, 준법성 결여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조항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명된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공직선거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고, 공직에서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