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적 보유를 금지함.
3.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은 국회의장과 위원장들이 중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