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원회의 출석 자료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소위원회 심사의 경과와 결과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함.
3. 이로써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심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이 법안은 국회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하고, 국민이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