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더 자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원위원회를 열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더해 국회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도록 제안해요.
- 전원위원회 안에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만들려 해요.
- 중요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의원 전체가 함께 검토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다만 이 법안의 제안 내용이 실제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추가: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기존 요구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더해요.
- 전원위원회 활용 확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논의 기회를 늘려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을 보완하려 해요.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 안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요.
- 수정안 마련 절차 보완: 소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요 의안 논의 방식 변화: 정부조직 관련 법안이나 조세·국민 부담과 관련된 주요 의안을 의원 전체가 논의하는 통로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전원위원회는 중요한 현안을 의원 전원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하지만 제안서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 때만 열려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전원위원회를 여는 절차를 보완하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내부 절차도 추가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개회요건에 추가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은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설명을 기준으로, 이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도록 바꾸자고 제안해요.
- 전원위원회를 열자는 의원들의 요구만으로 끝내지 않고 국회운영위원회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추가되면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 실제로는 개회 요건을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국회운영위원회가 전원위원회 개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2)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허용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63조의2제2항은 전원위원회가 해당 의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수정안의 제안자는 전원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해요.
-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먼저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쟁점이 많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문구와 내용을 다듬은 뒤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소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수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후속 심사와 국회규칙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원: 주요 의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와 참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국회운영위원회: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의결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전원위원회와 전원위원장: 소위원회 구성과 수정안 마련 절차가 추가되면 회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주요 의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폭넓게 논의될 수 있어요.
- 국민과 이해관계자: 중요한 법안에 대해 의원 전체가 논의하는 과정이 늘어나면 입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지점도 많아져요.
봐야 할 점
-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전원위원회 활용을 실제로 늘릴지, 오히려 개회를 어렵게 만들지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기준, 위원 수, 논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 소위원회 수정안과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충돌할 때 어느 절차를 중심으로 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전원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실제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안 마련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에 맡겨질 수 있으므로 후속 규정의 내용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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