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징계 시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별도의 해석 여지를 없앱니다.
3.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해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