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 국회 위원회의 간사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에는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간사 선임 제한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0조제1항).
4. [이해충돌의 사전 예방]: 간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소관기관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간사의 선임 요건을 강화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