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본회의의 개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제한이 있으면 국회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의사정족수를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률상 의원은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지만, 원격영상회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의 개최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원격영상회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법적 절차를 지키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