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9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 시한 연장: 기존에는 탄핵소추안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하여야 했습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 자동 상정 규정 추가: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만약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형평성 확보: 이전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도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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