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2.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여 심사와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