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에서는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위원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