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해 국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려 함.
2. 본회의에서의 구두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정부는 답변 요지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3.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정부질문의 효과를 한 차례의 문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부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