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안 제34조의2 신설).
2. 중진 의원들이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하기 위한 원로회의와 유사한 기구를 마련함.
3. 중진협의회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충돌과 경색을 예방하고, 의견 조율과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진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기구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