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할 때,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의원을 여러 명 명시할 수 있게 변경합니다.
2. 이제는 서로 다른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 간에 협력하여 발의한 법률안의 경우, 각기 다른 정당의 의원들, 또는 무소속 의원들 중 각각 최소 한 명씩 대표 발의의원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3. 새로운 규정은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이 법률안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고, 대표 발의의원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무소속인 의원들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할 때 발의 의원들의 협력과 대표성을 높이며, 모든 발의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의 발의 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의원들 간, 그리고 정당 간 협치를 촉진하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