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84조제5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