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나 내란 등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계엄 선포나 내란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를 원격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가 비상사태에도 계속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