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제한 토론의 대상 제한
- 기존: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시 무제한 토론 가능.
- 개정: 무제한 토론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참여 가능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 금지.
2.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 강화
-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가능.
- 개정: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당이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