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의 신속 심사 의무화: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 경우 국회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방치되지 않고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발의 근거 마련: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명의의 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절차(안 제125조의2)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입법 참여 연령 및 처리 절차 정비: 18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 관련 청원을 성립시켰을 때,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입법 과정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청원권 행사를 돕습니다.
4.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와 참여 실효성 제고: 성립 요건을 충족한 청원 중 극소수만이 입법에 반영되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적인 입법 의사가 실제 법률로 이어지는 비중을 대폭 높여 정치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발맞추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