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대화기구의 구성: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결과 보고 및 입법 반영: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소관 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이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정부나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받은 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사무 지원 및 전문인력 배치: 사회적대화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청원이나 공청회의 한계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국회가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입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