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 및 부의장 임기 연장: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선출 전까지의 직무 공백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상임위원 임기 연장: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연장하여 상임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3. 공백기 해소: 현재 2년으로 고정된 상임위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로 인해 발생하는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주요 직책들이 연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의 기능 공백을 줄이고 입법,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 주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