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국회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기간을 현재 법상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2. 만약 72시간 전 배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소속 위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배부 지연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결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