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 회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현행법은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은 "안 제151조의2"로 신설되며, 이를 통해 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 중 질서를 해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