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성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징계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합니다.
2. 현재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품위유지 위반보다 죄질이 더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징계 사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징계 조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징계 조항을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