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됩니다.
2.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변경됩니다.
3.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정책 의결과 감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고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심사와 감시 업무 등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