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매 짝수월에만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법안 심사 본회의의 개의 의무화: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의 개의를 반드시 의무화합니다.
3.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일하는 국회 기준 적용: 국회는 매 연도의 운영 일정을 작성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월 임시회와 본회의 개의 의무화 기준을 연간 운영 일정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공략과 대립으로 인해 법안 통과율이 낮고 민생 법안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