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의의 부당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되어 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에 대해 국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즉,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적인 징계로 처리되며, 사법 심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회 의결로 징계를 진행하고 사법 심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