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명시함.
2.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15일간의 유보 기간을 둠으로써 즉각적인 임시회 개최를 막을 수 있도록 함.
3. 임시회 집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생길 수 있는 '방탄국회' 현상을 방지하고,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