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받은 법령의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2. 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 임시허가 등을 받아 진행 중인 혁신 사업이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새로운 조항(안 제58조의2)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혁신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