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현행법상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방법 변경: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3. 인사청문 대상 확장: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개선하여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수사청장의 임명 방법을 변경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