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한을 현재보다 상당히 단축하여 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조정합니다.
2. 본회의 상정 시기를 개선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바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감축하여 전반적인 안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건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