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근거 신설: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등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를 신설합니다. 해당 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범위 명시: 보좌직원에 대한 지위·업무관계 우위의 남용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합니다. 폭언·모욕, 부당지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고충상담창구 설치: 국회 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상담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보좌직원이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조력을 받을 제도적 창구를 마련합니다.
4. 예방교육 의무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재발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