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의 임기를 현행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아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강화한다.
2. 해당 조치는 후반기 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들이 소관 기관 및 업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며,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구성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단과 심사 지연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의 임기를 국회의원의 전체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