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의 대통령이 지정하는 법령(대통령령등)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그 법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2. 만약 상임위원회가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수정·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대통령령등을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입법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법률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