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하나 이상 두어야 합니다.
2. 법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위해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기관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여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제안되는 법률안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